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력번호란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수입·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24.)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수리시설감시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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