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흙과 기술을 잇는 테크 스토리텔러 호미농부(HomiFarmer)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날이자, 2026년도 전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테크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 호미농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 속에서 따뜻한 생명을 읽어내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인 ‘경영’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농기계를 덜어내고 흙의 회복력을 믿는 농부일지라도, 정당한 세제 혜택은 농가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니까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 소식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농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요 변화들을 테크 스토리텔러의 냉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14건의 농업 특례, 3년 더 연장됩니다
가장 반가운 점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던 주요 특례들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스마트팜 기자재나 농기구를 구매할 때 체감하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미래 세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면제 혜택도 이어져, 세대 간의 따뜻한 연결을 돕습니다.
2. 농업법인 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전환
그동안 대규모 공동영농을 하려 해도 농지 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 원)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 제도 개선: 이제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월과세 도입: 대신 법인이 나중에 해당 농지를 팔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규모화된 스마트 농업을 시작하려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기준 변경
농협과 산림조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준조합원 기준 신설: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초과 준조합원은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율 조정: 지역농협 등의 법인세 저율과세(9~12%)도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5%로 소폭 인상됩니다.

[호미농부의 시선] 기술만큼 중요한 ‘경영의 지혜’
우리는 혁신적인 애그테크(AgTech)와 자연친화적인 탄소농업을 연결하여 미래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도 결국 안정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농업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적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닙니다. 농업의 미래 가치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세 특례 연장이 여러분의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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