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스마트팜·치유·바이오까지 ‘농산업’으로 통합 육성
안녕하세요.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흙과 기술에서 찾는 테크 스토리텔러, 호미농부입니다.
“농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보통 트랙터로 밭을 갈거나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스마트농업인들은 알죠. 농업은 이미 바이오, 식품, 데이터, 관광, 기계공학이 융합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라는 것을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바로 이 변화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넘어 ‘농산업(Agro-industry)’이라는 거대한 지붕이 세워진 날, 그 의미를 호미농부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1. ‘농사’라는 단어는 이제 좁습니다: ‘농산업’의 탄생
가장 큰 변화는 법 조항에 ‘농산업’이라는 정의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농업과 식품산업만 법의 테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다음 분야들이 모두 ‘농산업’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입니다.
- 농산물 가공·유통: 단순 가공을 넘어 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
- 서비스업: 농촌 관광, 치유농업(Care farming), 교육, 농업 컨설팅
- 투입재 산업: 농기계, 농약, 비료, 그리고 스마트팜 센서와 제어 솔루션
💡 호미농부의 Insight: 스마트팜 기업이나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에겐 천군만마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 동안 애매하게 걸쳐있던 ‘농업 전후방 산업’들이 정식으로 농산업 육성 정책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R&D,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등에서 훨씬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수입’은 거들 뿐, 기본은 ‘국내 생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도 담겼습니다. 국가가 농식품 공급 대책을 세울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수입과 비축은 조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농지는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호미농부의 Insight: 저는 이 대목에서 ‘탄소농업’의 희망을 봅니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인 동시에, 탄소를 저장하는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농지를 보전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곧 우리의 흙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기초 체력을 키우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3. K-농산업, 세계로 뻗어갈 날개를 달다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의무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 농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종합계획 수립
- 농산업 인력·기술의 국제 교류 및 해외 투자 지원
- 농산업 수출 진흥 정책 수립
이제 ‘농산물’ 수출을 넘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종자, 농기계, 비료 등 ‘농산업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길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 2026년 7월, 농업의 판이 커진다
이 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1차 산업이라 불리던 농업이, 2차(가공), 3차(서비스)를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받았습니다.
저, 호미농부가 늘 말하듯 “미래의 농부는 데이터를 다루는 CEO이자, 흙을 살리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런 미래 농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준 셈입니다.
치유농업을 꿈꾸시나요?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하시나요? 아니면 바이오 소재를 연구하시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대한민국 ‘농산업’의 주역입니다.
오늘도 가치 있는 농업의 미래를 경작하는, 호미농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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