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1월 5일(수)부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총 2,000명을 우선 선발하며,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 지원 내용: 월 110만 원 및 정책 연계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이 연계된다:
-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별도 심사 필요)
- 농신보 우대보증
- 농지 임대 우선지원
- 참고: 후계농자금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거치므로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1985년~2008년 출생자)이며,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영농 예정자이다.
단,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평가 체계 개선
2026년도 사업부터는 청년농업인재 양성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선발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 (기존)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 모두 수행
- (변경)
- 지자체: 정량지표 서류 평가 및 면접 평가 담당
- 농식품부: ‘정성지표’ 영역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 평가위원회가 담당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 정보: ‘탄탄대로’ 누리집 (youngfarmer.greendaero.go.kr)
- 문의: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1670-0255)
대상자는 12월 중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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